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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326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7. 1. 11.까지 연 6%,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B은 C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D 체어맨 중고차량을 27,000,000원에 매수하려고 하였고, 원고는 B이 현대캐피탈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대금 22,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을 대행해서 2016. 6. 28. 피고에게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대출금 22,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B의 중개인 C의 요청으로 중고차 21,5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면서 B에게 위 자동차 매매계약에 관한 의무이행을 거절하여, B도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자동차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원고는 2016. 11. 25.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B의 대출금 채무 22,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대위변제자인 원고에게 위 2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위 중고차량을 경매로 낙찰받아 27,000,000원에 매도하려고 광고한 중개인인데, 2016. 6. 28. 원고로부터 22,000,000원을 입금받았으나, 같은 날 B에게 매매를 중개한 C으로부터 대출금이 잘못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아서, 매수인의 중개인이 자동차 구입 대출금을 송금받는 중고차 거래업계의 관행에 따라 계약금 500,000원을 남기고 C에게 나머지 21,5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득을 얻은 것도 없어 위 22,000,000원의 반환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B은 C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피고가 낙찰받아 E 자동차매매 상사의 소유로 등록된 D 체어맨 중고차량을 27,000,000원에 매수하려고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B이 현대캐피탈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대금 22,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을 대행해서 2016. 6. 28. 피고에게 ‘받는 분 통장에 표시할 내용’으로 원고를 표시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대출금 2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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