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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27 2011고단160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할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0. 2. 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대출권한을 위임받은 현대캐피탈 제휴업체 E 직원인 F에게 체어맨 구매 관련 차량대출을 신청하면서 B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조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B은 진실하게 차량대출을 신청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F를 통하여 즉석에서 체어맨 승용차 매도인인 D 대표 G에게 대출금 19,000,000원 중 15,72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나머지 대출금 3,280,000원은 자동차 이전절차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위 자동차 명의를 B 명의로 이전시킨 뒤 곧 되팔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제휴점 영업사원 F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대구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고소장

1.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1. 우리은행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입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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