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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9 2017나230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동업으로 ‘C’과 ‘D’을 운영하던 중 2014. 3.경 동업을 청산하면서 신용보증기금 및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피고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2015년 5월분 월 납입금부터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중 16,660,292원, 현대캐피탈 대출금 중 6,163,128원 합계 22,823,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의 동생이 피고에게 중국산 갈치를 수입해 주기로 하면서 3,000만 원을 받아갔는데 그 중 1,700만 원어치의 갈치를 공급해주지 않아 원고가 동생 대신 위 금액을 피고에게 갚아주기로 하였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C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지시를 어기고 특정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여 피고에게 수 천만 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가 원고 명의로 신용보증기금 및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준 것에 불과하고, 대출금은 원고가 갚겠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경 본인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2,800,000원을 기간 36개월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3,200,000원을 기간 24개월로 각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중 10,602,004원(14개월분)과 위 현대캐피탈 대출금 중 9,587,088원(14개월분) 상당을 피고가 변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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