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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2 2013고단2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O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Q과 인천, 부천 일원에서 전세자금 불법 대출, 자동차 구입대금 불법 대출 일을 하던 중, 대출의뢰자인 피고인 O와 함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량구입대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구입 즉시 차량을 다른 곳에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Q은 2012. 9. 중순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20-1에 있는 현대자동차 통진지점에서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O가 월급 150만 원 정도의 회사에 다니고 있음에도, 마치 피고인 O가 R병원에서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들었다.

피고인들과 Q은 위 일시 무렵 피해자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이를 매달 할부로 변제하겠다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허위 재직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그 무렵 승용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매매계약서입수, 자동차 소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O]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가담정도 및 수익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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