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태운(기소), 최현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운(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하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수치를 상회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단지 음주 측정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7. 08. 02:31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주취 상태로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이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484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생략)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7. 08. 02:31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주취 상태로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이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484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생략)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등 변동하고, 이 사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201%는 채혈측정시(02:43)의 수치에 불과할 뿐 범행시인 음주운전(02:08) 당시의 수치가 아닌 점, ②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등은 없고, 만일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면 혈중알콜농도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에서 검사는 채혈측정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을 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를 계산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종료, 운전종료, 채혈측정 시점만으로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일반적 견해에 따를 경우 음주종료시부터 채혈측정시까지는 총 58분이 경과하여 상승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 사용에 의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 추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최초 호흡측정 결과 0.080% 수치를 받게 되자 마신 술의 양에 비추어 측정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채혈요구를 한 것이고, 채혈측정 결과 수치는 0.201%로 측정되었는바, 이 사건과 같이 단시간 내에 순차 실시된 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의 농도편차가 0.121%에 이르는 것은 정상적인 편차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아니며, 이 사건 단속경찰 공소외인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채혈측정 과정과 그 결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이 호흡측정 수치 0.080%에 이의를 제기하여 채혈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소주 4잔 정도이며 그 이상 음주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운전할 무렵 혈중알콜농도가 0.201%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080% 수치는 음주운전(02:08) 직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23분이 경과한 호흡측정시(02:31)의 수치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종료, 운전종료, 호흡측정 시점만으로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 견해에 따를 경우 음주 후 호흡측정까지 경과시간이 총 46분 내로서 상승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위드마크 공식 사용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음주 후 30분부터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의제할 수도 없는 점, ③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호흡측정 수치도 0.080%로서 처벌기준인 0.050%와 비교적 큰 편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0% 미만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서 그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호흡공기 내 알콜의 함유량 비율을 모든 조건에서 모든 개인에 대하여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개인의 편차를 무시하고 혈액-호흡 분할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측정방법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측정자의 체온이나 호흡방식 등 개인적, 일시적 사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운전할 무렵 혈중알콜농도가 0.080%에 이르렀다거나 0.050% 이상이었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