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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3노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하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수치를 상회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단지 음주 측정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7. 08. 02:31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주취 상태로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이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484 앞 도로까지 C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7. 08. 02:31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주취 상태로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이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484 앞 도로까지 C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등 변동하고, 이 사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201%는 채혈측정시(02:43)의 수치에 불과할 뿐 범행시인 음주운전(02:08) 당시의 수치가 아닌 점, ②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등은 없고, 만일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면 혈중알콜농도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에서 검사는 채혈측정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을 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를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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