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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구합659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1,095,104원, 지방교육세 7,109,51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를 본점으로 하여 염색가공업, 섬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5. 1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D산업단지 내 ① 안산시 단원구 E 공장용지 9586.8㎡ 중 2841.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②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가동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2층 공장 연면적 5649.27㎡ 중 1451.7㎡, ③ 다동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1층 공장(경비실)(연면적 40.8㎡)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은 원래 지번이 안산시 단원구 E이였고, 세로 18,350mm , 가로 98,000mm 인 가로로 긴 직사각형 모양의 철근 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2층 공장(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이었다.

원고는 C으로부터 기존건물을 분할하여 그 중 세로 18,350mm , 가로 56,000mm 를 매수하였다.

그로 인해 기존건물 중 매도인 C의 소유부분은 E으로 남았고, 원고가 매수한 건물부분은 F로 지번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도 2015. 9. 25. E 가동과 F 나동 그 후 2016. 8. 18.에 이르러 F 나동에서 F 가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으로 각 이기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매수한 E 다동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1층 공장(경비실)(연면적 40.8㎡)도 F 라동으로 이기되었다

(이하 원고가 매수한 F 공장용지, F 나동과 F 라동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인 2015. 11. 5. 취득세 등 합계 168,355,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C으로부터 매수한 세로 18,350mm , 가로 56,000mm 건물의 일부인 세로 18,350mm , 가로 42,000mm 부분은 기둥과 슬래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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