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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7나2032211
건물등철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과천시 E 대 130㎡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다세대주택인 연립주택 2층부터 4층까지 1세대씩 3개의 구분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의 최초 소유자는 F이었는데, 원고는 2013. 10. 6. F으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원고세대’라 한다

)를 매수한 다음 2013. 10. 25. 이 사건 원고세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2015. 5. 6. G으로부터 G 소유로서 이 사건 연립주택의 남쪽에 연접한 과천시 D 대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15. 6. 5.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과정에서의 구조변경 1) 이 사건 연립주택은 과천시청으로부터 2010. 9. 16. 지상 4층, 건축면적 72.93㎡, 연면적 합계 194.19㎡, 건폐율 56.10%, 용적율 149.38%, 높이 10.24m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1. 4. 4. 지상 4층, 건축면적 70.99㎡, 연면적 합계 191.43㎡, 건폐율 54.61%, 용적율 147.25%, 높이 10.24m 규모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원고세대는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다.

3 이 사건 연립주택은 준공도면상 ‘가로 1.2m, 세로 0.4m, 면적 0.48㎡’ 규모의 세대별 거실창이 남측으로 개구되어 있는 구조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위 거실창의 규모를 ‘가로 2.8m, 세로 1.7m, 면적 4.76㎡’로 확대함으로써 그 구조가 변경되었다

남측을 향하고 있는 방 2개의 창문 역시 거실창과 동일한 구조로 사용승인을 받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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