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2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7. 00:2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43세)과 위자료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 07:55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F과 H의 주거지 I 다동 302호에서 F과 통화 중인 아들인 피해자 H(6세)에게 욕설을 하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2. 21. 07:30경 위 I 다동 건물에서 F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2층 창문(가로 60cm, 세로 120cm) 1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 바닥으로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J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 06:40경 위 ‘E’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의 간판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01. 13:20경 위 I 다동 현관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현관 유리문(가로 80cm, 세로 200cm)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4. 03:35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머리를 부수어 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