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38』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펜션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말경 피고인 경영의 위 ‘D’에서 성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209.41㎡ 가량의 경량철골구조 컨테이너조 건축물에 연면적 25.76㎡ 가량 사무실 용도의, 연면적 29.82㎡ 가량 소매점 용도의, 연면적 48.32㎡ 가량 주택 용도의 경량철골구조 컨테이너조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60㎡ 가량 탈의실 용도의 경량철골구조 컨테이너조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중순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피고인 경영의 위 ‘D’에서 성주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족구장 2개 설치 허가를 받았음에도 가로 34m, 세로 12m, 높이 0.9m 가량의 사각형 수영장 1개 및 가로 31m, 세로 20m, 높이 1.4m 가량의 원형 수영장 1개를 설치하고, 유실수 재배 영농체험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음에도 가로 3m, 세로 6m 가량의 ‘카라반’이라는 숙박시설 7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2016고단1412』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