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80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20』 [전제사실] 피고인 A(시각장애 2급)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설립자인 E의 큰아들로 D의 대주주(D 주식 25만 5천주 중 20만 6천주 보유)이자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향 후배로 2007. 초경부터 2008. 11.경까지 사이에 D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각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운 피고인 A을 도와 D의 공장 신축 및 회사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D은 2006. 8. 28.경 선박금속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6. 12. 4.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전남 영암군 F 대 76,600.2㎡를 연 임대료 43,432,310원(평당 1,874원)에 임차하고, 2007. 2. 20. 영암군으로부터 연면적 14,601㎡ 상당의 공장 5개동(가동 13,852㎡, 나동 567.84㎡, 다동 91.6㎡, 라동 64㎡, 마동 25.2㎡)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7. 7. 10.경 위 E의 아들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도급금액 57억 2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 8. 17.경 영암군에 착공신고를 한 후 2008. 3. 초순경 공장 신축 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고 2008. 3. 25.경 영암군으로부터 연면적 17,919.41㎡(가동 15,594.61㎡, 나동 640㎡, 다동 91.6㎡, 라동 93㎡, 마동 25.2㎡)의 공장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후 D은 2008. 4. 중순경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었으며, 2008. 5. 6. 영암군으로부터 위 공장 건물에 대한 증축허가(연면적 15,594.61㎡의 가동 블록조립공장을 7,665.5㎡상당 증축)를 받은 다음 2008. 5. 14. 시공사를 D(도급금액은 미기재)으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고, 2008. 6. 10.경 증축 공사(이하 ‘2차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I에게 공장 건물 및 기계 등을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