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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30 2020가단7934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단원구 C(D) 지상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 지층 13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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