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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2 2016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02.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4.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7.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1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9:50 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풋살 구장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케이지 스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내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수사보고( 피의자 기소 중지 사건 결정서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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