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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5 2016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포스 코 ICT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신성 미트 마켓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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