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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543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21.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기간 2008. 5. 9.부터 2011. 3. 31.까지, 월 차임 5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여 왔고, 2013. 10.분부터 2014. 11.분까지 7,000,000원이 연체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각자 연체차임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각자 2014. 11.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할 당시 전기시설, 누수 및 방수 시설 등으로 수백만 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원고에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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