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61,390,000원에서 2021.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0. 3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임대료 월 297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9. 1.부터 2021. 8.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들 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지급 받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 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20. 3. 1.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들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0. 22.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피고 양주 시: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한 자백 간주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임차 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임대인인 원고 들 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에서 2020. 3. 1.부터 2021.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 이득금 합계 3,861만 원(= 297만 원 × 13개월) 을 공제한 6,139만 원에서 다시 2021.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29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