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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36979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61,390,000원에서 2021.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0. 3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임대료 월 297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9. 1.부터 2021. 8.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들 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지급 받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 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20. 3. 1.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들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0. 22.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피고 양주 시: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한 자백 간주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임차 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임대인인 원고 들 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에서 2020. 3. 1.부터 2021.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 이득금 합계 3,861만 원(= 297만 원 × 13개월) 을 공제한 6,139만 원에서 다시 2021.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29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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