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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8.23 2016가단10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2.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식당으로 사용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육가공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8,000,000원(= 이 사건 건물 4,000,000원 육가공시설 건물 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15.부터 2017. 1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 이 사건 건물과 육가공시설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66,000,000원은 계약 당일, 34,000,000원은 2016. 1. 1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중 66,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3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과 육가공시설 건물을 전대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직후 이 사건 건물과 육가공시설 건물을 인도받았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육가공시설 건물을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B이 임대차보증금 중 34,000,000원의 지급의무를 이행지체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과 육가공시설 건물을 전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2016. 3. 10. 피고 B에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는 그 무렵 피고 B에 도달하였다

(피고 B은 2016. 3.분부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그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6. 17. 피고 B에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3. 1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B과 점유자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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