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거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실은 건축주로부터 철거 비를 받으면 50~150 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뿐이고 때때로는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매월 300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C이 운영하는 피해자 ‘ 주식회사 D’에게 건설 폐기물 운반 업무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0.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 소속 영업직원 E에게 전화하여 “ 광주 동구 F에 있는 철거 현장에 작업이 들어간다.
철거 운반차량이 7대가 필요하니 폐기물을 운반해 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비용 124만 원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광주 동구 F에 있는 철거 현장에서 폐기물을 운반하게 하고 대금 12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7. 25. 경부터 2015. 8. 22.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 조회 서,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향후 피해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