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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14 2020고정10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대표, E은 F 현장소장, 피고인과 G, H, I, J은 각 화물차량 운전기사이다.

평택시 K 4층에 위치한 ‘㈜L’에서는 평택시 M에 있는 ‘N’ 부지 내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폐보온재 66.52톤이 발생하여 B 운영의 D에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였다.

이에 B은 위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폐기물 최종처리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한 후 폐기물수집운반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뢰받은 폐기물의 양이 많고 건설 현장 폐기물의 경우 소각시 발생하는 찌꺼기로 인하여 소각로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최종처리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던 중, ‘O 이사 P’을 사칭한 폐기물 불법 투기를 중개하는 브로커 Q을 통해 충주시 R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F의 현장소장으로서, 충주시 R 철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던 중, 위 Q으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오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이 배출하는 폐보온재를 자신이 철거 공사를 하고 있는 위 ‘R’에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G, H, I, J은 각각 충남 당진에 있는 S에 소속된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이고, 피고인은 개인 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폐기물 운반 허가를 받은 차량만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고 하차 장소인 ‘R’는 일견에 보아도 폐기물 최종처리업체가 아닌 일반 콘도 건물이어서 그곳에 폐기물을 하차하면 폐기물 불법 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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