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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9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21: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종업원인 피해자 E(55세)와 술을 마시며 업무 관련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은 500CC 생맥주잔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현장 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잘못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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