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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8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과 키스를 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3세)로부터 다른 곳에서 하라는 항의를 받자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탁자(가로 약 1.5m, 약 세로 1m)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재 탁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과거 수많은 폭력범행 전력을 가지고, 이들 폭력 전과가 술로 인해 발생했던 범행이었음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함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 명령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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