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8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22:5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된 피해자 D(남, 53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