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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75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23:15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면 그런 것을 감수해야하고 그런 것들이 싫으면 중국으로 돌아가야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빈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맥주잔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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