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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1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00:3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에서 동창회를 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 동창모임에서 탈퇴하겠다’ 는 말을 듣고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 7 바늘, 입술 부위 4 바늘을 꿰매는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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