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07 2016고단110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9. 04:14경 안양시 만안구 B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상황실에 전화하여 "다리가 아프다"며 소방공무원의 출동을 요구하였고, 이에 소방공무원 C(남, 31세), D(남 28세)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병원에 갈 것인지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그냥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만 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귀가할 수 있는 상태이어서, 출동한 위 소방공무원들이 단순 주취자의 귀가요

구를 수용해줄 수 없다고 피고인에게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소방공무원들에게 “씨발 새끼야, 너희가 공무원이냐,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어렵냐"며 약 10분 동안 욕을 하고, 위 소방공무원 C의 얼굴을 향하여 짚고 있던 목발을 2회 휘두르고, 옆에 있던 다른 소방공무원 D에게도 위 목발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다가, 2016. 7. 9. 04:40경에 이르러 소방공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0세)이 현장에 나타나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위 경장에게 "넌 뭐냐, 씨발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목발을 들어 위 경장을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