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46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02: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라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아픈 곳을 물어보자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