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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0.12 2016가단59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15. 10. 7.경 23:30경 원고 소유의 충남 예산군 B 지상 벼건조기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서 건조기에 부착된 모터 스파크 또는 과열을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인 등유로 인하여 연소가 확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원고는 2015. 10. 7. 23:54경 119 화재 신고를 하였고, 피고 소속 예산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공무원 및 소방차량 등이 2015. 10. 8. 00:05경 화재현장에 도착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같은 날 00:10경 초동 진압되었고, 같은 날 00:30 완전히 진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 1 내지 3, 증인 C, D, E,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이 사건 창고 내에 등유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유류화재에 적합한 포소화약제 물에 약간의 첨가제(포소화약제)를 혼합한 후 여기에 공기를 주입하면 포가 발생하며, 이와 같이 생성된 포는 유류보다 가벼운 미세한 기포의 집합체로 연소물의 표면을 덮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질식효과를 나타내고, 함께 사용된 물에 의해 냉각효과도 나타난다.

포소화약제는 질식효과와 냉각효과에 의해 화재를 진압하며 유류화재의 소화에 효과적이다. 가 아닌 물을 사용하는 바람에 화재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이 사건 화재현장에 도착한 직후 물을 사용하여 화재진압을 하기 시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인정증거에 을 4, 5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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