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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8 2018고단1356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14:10 경 피고인이 배우자인 C와 함께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D 지하 소재 ‘E 노래방 ’에서, C 와 피고인으로부터 ‘C 가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통증으로 죽을 것 같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 소방서 119 구급 대 소속 소방공무원 F가 구조를 요하는 대상 자인 C를 상대로 활력 징후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련 질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함께 출동한 소방공무원들 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 받자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려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박리성 찰과상을 가하는 방법으로 응급 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구조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증거사진, H 119 안전센터 근무 일지, 각 구급 활동 일지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G 통화)

1. I, J에 대한 각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오히려 안면 부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구조활동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이 당시 소방공무원들에게 행한 욕설이나 비하하는 언동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정신적 고통과 함께 공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과거 가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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