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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3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1:2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부근 도로에서, ‘ 병원에 데려 다 달라’ 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용인 소방서 D 소속 소방공무원 E에게 ‘ 니가 신고전화를 받았냐,

일단 맞고 시작하자’ 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몸을 수 회 밀치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소방공무원 F에게 뒷발길질을 하는 등 E와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및 응급 처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구급차량 블랙 박스 확보 등), CD 2매( 현장상황 및 신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환형 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80이 넘는 고령에 뇌출혈 등으로 인한 수술을 위하여 병원에 가기 전에 발생한 상황으로, 폭행 과정에서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힘에 부쳐 주저앉기도 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노령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등의 생활환경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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