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19:51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E를 발견하고 ‘D 주점 안 할머니가 간질환으로 복수가 찬 상태이니 병원에 후송해 달라’ 는 119 신고를 하였다.
이에 119 신고를 받고 춘천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F,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G이 E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E가 병원에 후송할 만한 응급상황이 아니었으며, E가 ‘ 자신은 아픈 곳이 없다 ’며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7 경 ‘ 병원에 가서 할머니 배의 가스를 빼자’ 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E의 병원 호송을 요구하였고, F이 피고인에게 ‘119 는 위급한 환자가 이용하는 것이니 허위신고를 하면 안 된다’ 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 손댈 게, 벌금 낼께 ”라고 하면서 F에게 달려들면서 팔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의 폭행은 팔을 휘둘렀다는 것뿐인바, 실제로 소방공무원 F에 대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 사정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