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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12.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16:11경 경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68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00원 상당의 18K 손목시계 1개와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관련보고, 동종 전과 등 관련),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갔다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나왔다.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므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도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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