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11. 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0. 10. 2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97. 1.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9.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1. 7. 1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7.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4. 2. 2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현관문의 열쇠 구멍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및 현금 2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6,77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4. 20:0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