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1.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1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56』 피고인은 2019. 3. 18. 15:30경부터 같은 날 15:51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서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새에 넣고 비틀어 잠금장치를 부수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18만 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2385』 피고인은 2019. 3. 15. 14:00경 인천 서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새에 넣고 제껴서 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드라이버가 휘어져 문을 열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