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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5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2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김밥전문점에 이르러 C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뒷문으로 들어가 위 식당에 침입하고,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검정색 가방을 집어 들고, 그 옆에 있는 C 소유의 철제 금고를 열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쳐 위 가방을 들고 위 뒷문으로 뛰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고, 절취품도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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