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595】
1. 2016.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21: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PC방 117번 자리에서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체크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15:18경 서울 관악구 F 5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고시텔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시텔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 안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3)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23:45경 서울 종로구 I 2층에 있는 ‘J’ PC방 78번 자리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농협사업자카드 각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7. 28.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 28. 19:32경 서울 광진구 L 3층에 있는 ‘M' PC방 60번 자리에서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우리체크카드 및 우리보안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8. 19:49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우리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