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82』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나는 경매물건과 달러 환치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달러 환치기 등에 투자를 해서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물건 또는 환치기에 대한 투자경험이 없었고 급여 외에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금융기관 및 사채로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 중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26.경까지 사이에 총 7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2,070,31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6』 피고인은 2018. 11. 4.경 장소불상지에서 ‘글램’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된 피해자 F에게 “중국 상해 호텔 리모델링 공사비와 관세, 어음결제 명목에 사용하려는데 돈을 빌려달라, 중국 상해에 호텔을 매각하였으며 계약금 22억 원을 받은 상태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잔금 100억 원을 받을 예정인데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호텔을 가지고 있고, 이를 매각하여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을 거짓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