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1942』
1. 피고인은 2011. 10.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G 회장으로 현재 광주시에 공장이 있으며, 위 공장에 있던 기계를 중국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그 수익이 몇 십억 정도 될 것이고, 충북 음성에도 공장을 확장하기로 하였는데, 대출을 신청한 상태로 곧 대출이 실행되니 투자를 하지 않겠냐”라고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1. 11. 10.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기계를 판매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5억원이 바로 들어온다. 그런데, 현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계를 판매하는 계약은 가계약으로 실제 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G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7.경 피해자에게 "중국 계약 건이 늦어지고 있어서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계 계약이 바로 이루어 질 것이니, 전에 빌린 3,000만 원을 이자까지 해서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계를 판매하는 계약은 가계약으로 실제 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