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74』 피고인은 2017. 8.경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24,000,000원 및 지인에 대한 채무 약 5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가 많음에도 주식 투자를 해오던 중, 피고인의 주식 계좌의 예수금 잔액이 362원에 불과하여 더이상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주식 투자를 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채무가 많고, 주식 투자의 성격상 수익을 장담할 수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 친언니가 제주도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처음 10개월은 원금 100만 원에 이자 90만 원 해서 190만 원, 그다음 10개월은 원금 100만 원에 이자 60만 원 해서 160만 원, 그다음 10개월은 원금 100만 원에 이자 30만 원 해서 1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3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가 많고, 주식 투자의 성격상 수익을 장담할 수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주겠다.
원금보장은 내가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