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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3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B, 1층 소재 'C' 주점에서 주류 납품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지금 점포 임대료와 관리비가 밀렸고 물품 구입대금도 부족하다. 고모가 한두 달 후에 아파트를 처분하여 나에게 50,000,000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고모로부터 투자를 받아 변제할 것이니 20,000,000원만 빌려 달라. 현재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빌려준 돈을 갚을 때까지 매월 15일과 30일에 정산을 해서 매출액의 10%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 100,000,000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던 반면 주점 운영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모 등 친척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것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7. 11. 5.경 14,790,000원, 2017. 11. 14.경 11,000,000원을 합계 25,7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3. 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식재료를 사야 하는데 물품대금이 부족하다. 미수금을 납입해야 물건을 주겠다고 하니 미수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3,000,000원만 빌려 달라. 장사를 해서 5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경 위 주점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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