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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4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C이라는 분양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D(여, 53세)로부터 전화통화로 이천시 E 소재 736세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대행 수주와 관련하여 시행사에 내야 할 이행보증금 3억 원에 대한 투자 유치를 부탁받은 상태에서, 2014. 8. 27. 중국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소유 여수 무인텔을 매각하여 법인통장에 6억 원이 들어 있으니 내가 투자를 하겠다, 아들이 중국 유학 중에 중국 아이들과 싸움을 해서 수습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OTP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수습을 못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들 사고를 수습하고 곧바로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차용금 3,000만 원과 투자금 3억 원을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 3,000만 원을 마카오에서 도박으로 사용하려고 빌렸던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여수 무인텔 매각 대금 6억 원을 전부 소비한 상태여서 투자금을 이체해 줄 능력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F)로 이체 받고, 2014. 8. 28. 같은 계좌로 1,65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2,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제출)

1. 거래명세서, 문자내용, 거래명세서, 녹취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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