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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1256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2004. 10. 30. 피고 B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5. 1. 31.까지 8,000만 원, 2015. 6. 30.까지 8,000만 원, 2005. 9. 30.까지 4,000만 원 합계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중앙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지급의 이행을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금원의 변제기가 2006. 3.까지 유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5. 4.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받을 상가의 선분양대금으로 지급한 8,000만 원에 대한 보장책으로 약정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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