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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24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0.부터 2015.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0. 6. 9. 원고에게 ‘차용금 1억 4,000만 원을 2008. 9. 3., 2008. 10. 14., 2009. 10. 16., 2010. 6. 9.에 차용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13. 6. 9.까지 2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한다. 담보 및 연대보증인은 없는 것으로 한다. 만일 위 상환날짜에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상환일 이후부터 법정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일 다음날인 2013. 6.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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