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1.04 2015가단2146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8. 피고에게 경북 영양군 E 내 임목 도로공사에서 나온 소나무 248주를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2015. 4. 5.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나무 반출작업은 2015. 5. 20.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9,500만 원(= 2억 7,000만 원 -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는 D의 심부름으로 그 사자(使者)로서 매매계약에 관여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아니라 D을 상대로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