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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나308201
체납월차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0. 2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C 1,017㎡ 지상 철골조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8,000만 원, 월 차임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10. 22.부터 2016. 10. 22.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경부터 2015. 8.경까지 66일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9,196,000원[=(3,800,000 ÷ 30 × 66) × 1.1(부가가치세), 소수점 이하 올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26553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전대차 승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전대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5. 8.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하면서 매수인 E에게 전대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전대차 계약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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