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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202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5.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6. 3. 10. 1억 원, 2006. 4. 14. 3,000만 원, 2006. 5. 29. 7,000만 원, 2006. 9. 28. 4,000만 원, 2006. 10. 17. 8,000만 원 등 합계 3억 2,000만 원을 피고 B의 딸 D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07. 11. 4.경 8,000만 원을 2008. 12. 31.까지 변제하고, 2008. 11. 5.경 2억 4,000만 원을 2009.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원고와 각 약정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2억 4,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일 다음날인 2009.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5. 6.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약정 변제일 다음날인 2010.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5. 6.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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