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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05. 29. 선고 2013가합11241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각하]
제목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요지

원고로서는 압류처분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후 전 재산인 부동산을 압류하였을 것이고, 그 조사과정에서 채무자가 이미 농협 등에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적어도 압류등기를 마친 무렵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음

사건

2013가합1124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박AA 2. 김BB

변론종결

2014. 5. 15.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박AA과 김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6. 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 김BB와 김CC 사이에 별지목록 2 내지 5항 기재부동산에 관한 2010. 6.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AA은 별지목록 각 기재부동산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0. 6. 4. 접수 26624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김BB는 별지 목록 2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2010. 6. 3. 접수 26402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패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본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산하 익산세무서가 김CC에게 2010.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납부를 고지한 점, 김CC가 그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원고가 국세징수법 23조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한 점, 김CC가 독촉장의 납부기한인 2010. 7. 30.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자 원고가 국세징수법 240조 1항 1호에 따라 2010. 8. 25. 김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한 점, 압류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뿐만 아니라 DD협동조합 등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OOOO원)가 마쳐져 있던 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김CC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압류 처분을 위하여 김CC의 재산을 조사한 후 원고가 파악한 범위에서 김CC의 전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을 것이고, 그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김CC가 이미 DD협동조합 등에 근저당채무 OOOO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적어도 압류 등기를 마친 2010. 8. 25. 무렵에는 김C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당권설정계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2013. 12. 17.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넘겼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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