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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5.29 2013가합112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본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산하 익산세무서가 C에게 2010.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납부를 고지한 점, C가 그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원고가 국세징수법 23조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한 점, C가 독촉장의 납부기한인 2010. 7. 30.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자 원고가 국세징수법 240조 1항 1호에 따라 2010. 8. 25.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한 점, 압류 처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뿐만 아니라 함열농업협동조합 등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265,790,000원)가 마쳐져 있던 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압류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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