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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1. 24. 선고 2012구합16770 판결
망인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806 (2012.02.27)

제목

망인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망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자로 쟁점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달리 망인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구합16770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박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18.

판결선고

2013. 1. 24.

주문

1. 피고가 2011. 8. 1.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2009. 2. 5. 사망한 망 박B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상속인들이다.

"나. 강남세무서장은 2010. 9. 6.부터 2010. 10. 31.까지 김CC의 DDDD 주식회사 (이하DDDD'라 한다)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CC가 2007. 9. 19. 망인으로부터 0000 원을 차용한 후 2008. 2. 18. 그 이자로 0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을 망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1. 8. 1. 망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11,620원을 경정결정하고,망인의 상속인인 선정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선정자들에게 위 00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선정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2. 2.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김CC의 진술만을 근거로 망인이 김CC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으나,여러 사정에 비추어 김CC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망인이 김CC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이는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일시적 거래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을 뿐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망언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김CC에 대한 조사 관련

가) 김CC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EE증권에서 근무하였고, 그 후 2006년까지 GG증권 및 HH증권에서 투자상담사로 근무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투자를 전업으로 하였는데, 2008년부터 투자한 주식가치의 폭락으로 현재는 채권자들에게 벚 독촉을 받으면서 쫓겨 다니고 있다.

나) 강남세무서장은 당초 김CC가 망인으로부터 DDDD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김CC의 진술 등에 비추어 김CC가 DDDD 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김CC의 DDDD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김CC는 2010. 10. 7. 강남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였고, 2010. 10. 28. 강남세무서에 출석하여 위 확인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진술내역 생략)

"라) 그런데 김CC는 그 이전인 2010. 6. 18. 강남세무서에 출석하여서는 '조II으로부터 자신의 신용만으로 000원을 빌려서 DDDD 주식 32,000주를 취득하였고,JJ홀딩스에 위 주식 중 16,000주를 매각한 후 나머지 16,000주는 후배인 신KK 에게 주식 실물을 담보로 제공한 후 신KK이 이를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마) 한편, 김CC는 JJ홀딩스에 DDDD 주식 16,000주를 매각한 거래에 대하여 2009. 5.경 양도소득세 000원과 증권거래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망인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16,000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 기타 사정

가) 김CC는 DDDD 주식 32,000주에 대한 양수대금 0000 원을 당시 위 주식의 소유자였던 김LL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

나) DDDD가 제출한 2008. 7. 18.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김CC가 OOO주식 32,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CC가 DDDD 주식 32,000주에 대한 양수대금 000 원을 수표로 지급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돈이 망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망인이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거나 위 수표에 배서하였다는 등의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② 김CC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차용 증, 질권설정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③ 김CC 는 최초 강남세무서에 출석하여 '조II으로부터 000 원을 빌려 DDDD 주식 32,000주를 취득하였고,JJ홀딩스에 위 주식 중 16,000주를 매각한 후 나머지 16,000주는 신KK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망인으로부터 000 원을 차용하여 위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④ 김CC 는 DDDD 주식 16,000주를 1주당 000원에 JJ홀딩스에 매각하고, 같은 날 망인에게 위 주식 16,000주를 1주당 0000원에 대물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같은 날 거래 된 동일한 주식의 가격이 2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도 없어 보이고, 위 JJ홀딩스와의 거래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망인과의 거래에 관하여는 이를 전혀 신고하지 않은 점,⑤ 김CC는 망인으로부터 DDDD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명의신탁 혐의가 인정되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 는 점,⑥ 김CC가 망인에게 DDDD 주식을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 2. 18. 이후에도 여전히 김CC가 DDDD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 등에 주주 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망인으로부터 000 원을 차용한 후 이자로 이 사건 쟁점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김C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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