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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5. 06:10경 서울 광진구 C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빈차표시등, 와이퍼스위치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구의동까지 이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20,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5. 22:1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이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라고 묻자 "넌 뭐야 이새끼야, 다이 다이 한번 뜰까"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I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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