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19:5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떡전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7,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